사법시험법 시행령 확정

사법시험법 시행령 확정

입력 2001-03-12 00:00
수정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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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또 2004년부터 1차시험 과목이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11일 새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시험과목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시행령은 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방송통신대,사내대학,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된다.따라서 최소한 12∼13개의 법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현행 23개에서 제1,2선택과목중 비법률 선택과목과 제3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를 모두 폐지,12개로 대폭 줄어든다.법학 과목중 필수인 헌법,민법,형법은 계속 치르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국제경제법포함),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등 8개중 1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제2외국어가 폐지됨에 따라 어학시험은 영어로 통일되지만총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된다.토플은 530점,토익은 700점,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된다.2003년까지 현행대로 어학시험을 치르고 토익,토플 등 대체는 2004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현행 4차례로 돼있는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규정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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