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결제制 ‘허점’ 피해 속출

통신판매 결제制 ‘허점’ 피해 속출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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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양(19)은 지난해 7월 통신판매원의 권유로 318만원 어치의 영어 학습지를 구독하기로 했다.얼마 뒤 다른 회사로옮긴 판매원은 “전 구독물을 취소해줄 테니 새로 계약하라”고 꾀어 영어 월간지 등 306만원 어치를 추가로 팔았다.최초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오양은 지난 1월 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267만원 어치만 구입하는 선에서 간신히 합의를 봤다.

문모씨(20)는 지난해 5월 통신판매를 통해 60만원 짜리 영어 교재를 할부로 구입,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그러나 카드사로부터 통보된 청구액은 512만원이었다.통신판매회사측이 카드사에 이 금액만큼의 지불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문씨는 “단순히 교재의 종류가 바뀐 줄 알고 ‘새로 계약한다’는 전화 통보에 응했다”면서 “회사측이 통화 녹음내용을증거로 제시,할 수 없이 26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고 하소연했다. 통신판매업체들이 통신판매(텔레마케팅)에 쓰이는‘수기(手記)매출전표특약’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수기매출전표특약이란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를 위해 카드사와 판매사가 계약을 통해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주인의 서명이 없어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판업체들은 ‘신용도 조사를 위해 카드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소비자의 동의없이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지난해 967건에 이른다.이용자가 훨씬 많은 전자상거래 피해신고 173건보다 5배 이상이나 많았다.

통판업체와 계약관계인 카드회사는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뒤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금 지불 승인을 취소해야하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김모씨(30)는 지난 1월 초 통신판매를 통해 93만원짜리 영어 교재를 구입하기로했다.신용카드에 의한 교재대금 결제는 당일 이뤄졌음에도교재는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구입을 취소하려 했으나카드회사측은 “철회 기간이 지났으니 판매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뤄 2개월 동안이나 직접 뛰어다녀야 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이모씨(21·여)는 지난해 10월인터넷 휴대전화 전문쇼핑몰에서 10만원짜리 휴대전화기를 구입,신용카드로 결제했다.그러나 한달 뒤 카드회사로부터 24만원이 지불됐다는 통보가 왔다.판매회사에 항의하자 “인터넷에 실수로 가격 표시를 잘못했다”면서 “돈을 내기 싫으면 구입한 휴대전화를 반품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비자보호원 백승실(白勝實·여) 생활문화팀장은 “통신판매는 구두계약이어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 “잘못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계약해지통보서를 카드회사와 판매회사에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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