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부는 이민바람/ (중)’비자 급행료’ 사기 판친다

다시부는 이민바람/ (중)’비자 급행료’ 사기 판친다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개월내 취업비자를 받아주겠다며 급행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이민 박람회’를 찾은 김모씨(43·상업)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건너온 이민브로커에게 속아 3,000여만원을 날렸다.‘이민 재수생’인 김씨는 “취업 비자발급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에게비자발급 추진비로 1,000만원을 준 뒤 관광비자로 미국에 갔는데 고용하겠다던 업체는 유령회사였고,서류도 모두 가짜였다”면서 “수수료와 미국 체류비 등 3,000만원을 날리고 3개월이란 세월만 허비한 채 쫓겨왔다”고 한숨지었다.

벤처기업에 다니는 박모씨(35)는 지난해 말 캐나다 출신 헤드헌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속아 500만원을 뜯겼다.박씨는 “캐나다컨설팅 대표라는 명함을 건네주며 연봉 5,000만원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한다는 말에 속았다”면서 “소개료를 준 뒤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했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라고 털어놨다. 해외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이민알선이나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이민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로커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이민전문 컨설턴트 등 그럴듯한 신분증을 내보이며 접근,현지사정에 어두운 이민희망자들을 현혹시킨다.이들에게 속아 이민을 떠난 사람 중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돈만 날리고 귀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교민신문은 물론,현지신문에도 이민사기 관련기사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민 박모씨(56)는 “불법체류자들이한시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이민법245(i)조항의 적용시한(4월30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돈만 떼이고 쫓겨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민사기와 관련된 브로커들이 국내에서도잇따라 붙잡히고 있다.

무등록 이민알선업체 대표 정모씨(37)는 최근 의료전문지에‘1인당 4만8,000달러(5,700만원)를 내면 6개월 내 미국이나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의사 2명으로부터 신청금 2,700만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지난달 21일에는 미국 비자발급 서류를 위조해준 양모씨(43) 등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직업이 없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1인당 3,000달러(350만원)를 받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납세필증명서 등을 위조해줬다.

장경호 캐나다이주컨설팅 대표는 “편법 이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다소 늦더라도 반드시 합법 등록업체를 통하되 이민대상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챙기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현석 박록삼기자 hyun68@
2001-03-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