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 연체금리 ‘고리채’

은행등 금융기관 연체금리 ‘고리채’

입력 2001-03-02 00:00
수정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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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보험사의 연체금리가 연 18∼29%로 지나치게높아 금융기관들이 연체대출자를 상대로 고리채 장사를 하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일반 대출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가 대폭 낮아지고 있지만 과거 고금리 시대에 높게 책정된 연체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특히 은행권의 연체금리는 연 18∼1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간 담합 의혹도 받고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연체금리의 적정성 및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지나치게 높은 연체금리 금융기관들은 올들어 예금·대출금리를 앞다퉈 내린 반면 연체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다.은행의 연체금리는 연 18∼19%로 지난 99년 이후 2년여 동안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9∼10%에 달하는 등 조달금리가높아 연체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최근 조달금리가 3∼6%포인트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연체금리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카드사는 은행보다 최고 10%포인트 높은 연 27∼29%의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소비자들로부터 고리채라는 비난이높다.

삼성·LG·국민·외환·다이너스카드가 연 29%를, 동양카드가 연 28.56%,BC카드가 연 27%다.미국 아멕스카드의 연 23.

99%, 시티카드의 연 24.49%에 비해 최고 4.5%포인트나 높은수준이다.

◆공정위,조사착수 이달 중 외부기관을 선정해 연체금리의산정근거를 토대로 현재의 금리가 적정한지를 조사한다.

공정위가 올초 국내 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결과,은행은 연 19%,보험사는 연18%,카드론은 연 28%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담보유무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쯤 조사결과 발표 높은 연체금리가 금융기관간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3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하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연체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 마련하고,분야별로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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