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OFA 개정안 의결

국회, SOFA 개정안 의결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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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37개 법안과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안,한·중어업협정,한·중범죄인인도조약 등 3개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SOFA 개정안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로 바꾸고,우리쪽이 살인·강간을 범한 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일정요건 하에서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국회는 이날 21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2일부터 31일까지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219회 임시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총무회담에서 오는 10일까지 의사일정만 합의한 상태여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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