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식품 유통업체 8곳 적발

중국산 불량식품 유통업체 8곳 적발

입력 2001-02-24 00:00
수정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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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량식품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3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불법으로밀반입한 불량식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등의처분을 내리고 현장에서 압류한 불량식품 100여건 472㎏을폐기처분했다.

조사결과 이들 유통업체는 중국을 여행하는 교포나 여행객으로부터 향신료·소스류·견과류·절임류 등을 다량 구입한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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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2001-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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