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조달청 통해 발주 추진

지자체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조달청 통해 발주 추진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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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100억원 이상인 특수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지자체 대형공사 발주때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대한매일 1월20일자 24면참조] 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스스로발주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을 통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서다.지난해의 경우 조달청 발주를 통한 예산절감액은 약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지자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와 일괄입찰(턴키)·대안입찰 등 전문 발주기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발주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적은 좋지않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2-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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