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구제 법률’ 개정

‘남녀차별금지·구제 법률’ 개정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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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또 공무원 복무규정에 성희롱 금지가 명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직자 성희롱사건과 관련,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남성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성희롱을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99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여성부가 처리한 성희롱사건 155건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들어온신고는 30건으로 19.5%를 차지했다.여성부는 “하급직·일용직 여직원과 수적으로 여성이 적은 부처 등에서 성희롱이 자주 일어난다”면서 “신고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월 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군 은 성희롱 신고 뒤 불이익에 시달렸다.

◆법·제도 개선=지난 99년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에 성희롱 신고자에대한 불이익금지조항을 신설,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또 정부 각 부처의 인사과에 ‘성희롱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요원을 지정키로 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여성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성희롱 실태 및 예방교육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3급 공무원에게 실시되었던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4급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설키로 했다.

◆남녀차별 신고 활성화=남녀차별 및 성희롱사건을 신고받는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남녀차별사건 신고가 들어온 기관의 책임자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해 자체조사를 유도하고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
2001-02-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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