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법정 출두

강삼재의원 법정 출두

입력 2001-02-21 00:00
수정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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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안기부 전 차장 김기섭(金己燮)피고인과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姜三載)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신문 연기를 요청,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진행됐다.다음달 6일 오후 2시 2차 공판부터 사실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강·김 피고인의 변호인단으로 나온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과 홍준표(洪準杓) 전 의원 등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의식,신경전을 폈다.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비췄던 강 피고인은 “법원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출석하게 됐다”면서 “성실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안기부 차장으로 있던 95년 안기부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1,197억원을 조성,이를 신한국당 총선과 지방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96년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 피고인은 김 피고인으로부터선거자금으로 940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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