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거래면적 작년 15% 감소

서울 땅거래면적 작년 15% 감소

입력 2001-02-19 00:00
수정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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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서울시내 토지거래 면적이 99년에 비해 15.4% 줄어들고 지가는 0.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토지거래는 27만3,370필지 2,094만6,000㎡로 집계됐다.이는99년과 비교해 필지수에서 0.8% 늘어난 것이나 면적은 15.4%줄어든 것이며,특히 지난해 4·4분기 토지거래면적은 급속한 경기 하락으로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26.6%나 감소했다.

지난해 건물 거래면적도 99년과 비교해 16.7% 감소했다.땅값은 0.05%의 미세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99년 지가 상승폭 2.

66%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이는 3·4분기까지 금리 안정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대 등의 영향으로상승세가 지속됐으나 4.4분기 들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하강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등 경제불안이 심화된 데 따른것으로 분석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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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2-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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