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같은기업 회계감사 제한

3년이상 같은기업 회계감사 제한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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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회계사가 같은 기업에 대해 3년이상 감사를 못하게 된다.기업과의 유착에 따른 분식회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 재경위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한 회계법인이 3년이상 같은기업을 상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감사책임자인 이사를교체해야 한다.주권 상장법인이든 코스닥 등록법인이든 똑같다.또 감사에 투입되는 일반 공인회계사는 절반을 교체해야한다.현재는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6년째부터 회계법인의 이사만을 바꾸도록 되어 있다. 감사반의 경우,3년이 지나면 아예 더이상 감사를 수임할 수 없게된다.

외부감사는 20명 이상의 회계사를 거느린 회계법인과 3명이상의 개인회계사들이 팀을 이룬 ‘감사반’이 할 수 있다.

감사반은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감사를맡을 수 있다.

정부는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자본금 10억이상,회계사 20명이상에서 5억 이상,10명 이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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