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오다 지난달 1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K양(16)과 접촉한 남성이 무려 127명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이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K양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수첩 등을 조사해 127명의 이름을 확인,일단 이들을 검거해 조사하도록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이 이들 중 K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남성은 60∼70명선.K양이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3개월여 만에검거된 점,가출 뒤 1주일에 5회 정도 원조교제했다는 K양의진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숫자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뒤검찰은 횟수에 관계없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이 기준에 따르면 K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K양의 경우 ‘상습적인 매춘’ 수준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나 자주,고의적으로 원조교제했는지등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앞으로 원조교제사범 처리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이 이들 중 K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남성은 60∼70명선.K양이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3개월여 만에검거된 점,가출 뒤 1주일에 5회 정도 원조교제했다는 K양의진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숫자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뒤검찰은 횟수에 관계없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이 기준에 따르면 K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K양의 경우 ‘상습적인 매춘’ 수준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나 자주,고의적으로 원조교제했는지등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앞으로 원조교제사범 처리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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