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서식’ 지리산 4곳, 15일부터 입산금지

‘반달곰 서식’ 지리산 4곳, 15일부터 입산금지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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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반달 가슴곰(천연기념물 제329호)의 서식지로 확인된 지리산 일부 지역이 15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방송국의 무인 카메라에 잡힌 반달 가슴곰 등 지리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 통제구역을 설정했다.

출입 금지구역은 노고단∼쑥밭제∼치밭목 일대 102㎢와 만복대 자연보존지구 3.5㎢를 비롯해,칠불사∼토끼봉 4.9㎞,장터목 대피소∼가내소 폭포 1.9㎞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통제구역중 개방 등산로인 노고단∼삼도봉∼천왕봉(25㎞) 등 15곳은 기존대로 통행이 허용된다.

또 본격 채취시기를 맞은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도 함께 개방된다.관리사무소는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300개를 통제구역주요지점에 설치하고 밀렵 감시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 통일된 복장에 허가증을 달고 출입토록 할 방침”이라며 “수액채취 주민들을 명예 관리인으로 임명해 감시활동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 남기창기자 kcnam@
2001-0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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