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코레트 채권회수 6개월 유예

한부신·코레트 채권회수 6개월 유예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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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경매나 법정관리 신청 등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법적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코레트신탁도당장은 부도위험을 덜게 됐다.

이종구(李鍾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7일 “관계부처와 채권단 등이 한부신과 코레트신탁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채권단이 권리행사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한부신의 경영관리단이 계속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주주인 한국감정원과 채권단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경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부신의 사업장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이 섞여있는 만큼 일단 사업장별 분류를 먼저 하기로 했다”면서 “채권단과 관련부처 사이에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문제를 두고 조만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부동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감정원,채권은행인 한미·외환은행 등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벌여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적화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따라 채권단의 권리행사를 유예키로 하고 사적화의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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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2001-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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