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용마온천등 3곳 개발 취소

면목동 용마온천등 3곳 개발 취소

입력 2001-02-07 00:00
수정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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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면목동 용마, 서초동 여원, 하계동 상계온천 등 3곳의온천 개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천발견 신고후 2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토지소유주 등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온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수로 영업하는 수영장에 ‘게르마늄 온천’이라는표기를 한 하계동 서울온천에 대해 광고표시를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온천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온천자원을보존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이 허가량을 초과해 온천수를 끌어올려 쓰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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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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