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택보증 대상에 포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택보증 대상에 포함

입력 2001-02-07 00:00
수정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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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아파트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6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일반주택에만 한정돼 있는 분양보증 대상을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등 주택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주상복합,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보증은 “여러 차례에 걸친 건교부의 분양보증 확대검토 지시가있었다”며 “구체적인 보증대상과 수수료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지난달 초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현행 20가구 이상 일반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사람도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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