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개정 연기결정 안팎

보안법개정 연기결정 안팎

이춘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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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정부·여당이 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보법 개정을 연기키로 한 데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우려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4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국의 움직임이 빈번해질 것으로예상되는 마당에 이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여권이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답방 전 국보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야당과 극우진영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김중권(金重權)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보안법 개정은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김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정부 고위관계자도 “김위원장의 답방 전 개정 추진 관측은 맞지 않으며,(국보법 개정 문제는)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내부의 문제”라고 연기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같다.공조관계인 자민련마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보안법 반대 당론을강력히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개혁파 의원을 중심으로자유투표 주장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정치권 내에서 조차 개정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터에 섣불리 개정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 방침을 늦춘 데 대해서도 문제는 남아 있다.일부 시민단체와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보안법 개정이 김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고,세계여론의 요구사항이란 점을 들어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있어다른 차원에서 보안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찬·반 논의가 본격화될가능성이 크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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