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우사태’ 막는다

‘제2의 대우사태’ 막는다

입력 2001-02-05 00:00
수정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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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우사태’를 막으려면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회계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들은 검찰이 지난 2일 공언한 대로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전회장에 대해 즉각적인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김 전 회장의 체류지로 추정되는 독일 등 4개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리위원회 기능 강화,내부 고발자 보호,집단소송제 도입 등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 공시를 생명으로 하는 미국처럼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기업 및 기업주는 반드시 망하도록해야 하며, 기업주와 감사인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공인회계사강제 배정’,감리위원장에 소액주주 대표 선임 등과 같은 보완책이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박진규(朴振圭)감사는 4일 “기업 내부적으로 어떠한견제장치도 통하지 않는 오너 1인 지배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분식회계 관련 벌칙과 추징금을 대폭 강화해 분식회계가 적발되면망한다는 사실을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평량(魏枰良·40)정책부실장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김 전 회장을 강제 소환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분식회계를 이용한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필상(李弼商·54·고려대 경영대학장) 대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됐고 로비와 정치자금 제공이 없으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은 구조를 타파하려면 시장과 주주가 기업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도 기업이 아닌 소액주주가 추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승희(李承熙·33) 정책부실장도 “경영진의 불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사후 책임추궁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사외이사제도 활성화,노조의 경영 참가 보장,집중투표제·집단 및대표소송제 도입 외에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문가책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현갑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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