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위반·바가지 택시 집중단속

금연 위반·바가지 택시 집중단속

입력 2001-02-03 00:00
수정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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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백화점·프랜차이즈 등이입점 업체와 가맹점에 횡포를 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집중단속된다.

또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을 맞아 금연구역 내에서흡연하는 사례와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기 등 기초질서 사범에 대한단속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법 질서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보장하되불법은 반드시 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하고,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소지 방지 및 폭력시위 감시 차원에서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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