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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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공사에 주택이 편입됐으나 구청은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부당하지 않은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최봉순]**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주택과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됐을때 반드시 협의에 의해 매도한 경우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있다.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서울시 지침은 보상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수용재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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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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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91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93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구청은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대책을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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