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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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공사에 주택이 편입됐으나 구청은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부당하지 않은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최봉순]**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주택과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됐을때 반드시 협의에 의해 매도한 경우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있다.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서울시 지침은 보상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수용재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타당성이 없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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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91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93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구청은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대책을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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