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민원 중계실 Q&A/ 도로편입된 주택 이주대책은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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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공사에 주택이 편입됐으나 구청은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부당하지 않은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최봉순]**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주택과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됐을때 반드시 협의에 의해 매도한 경우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있다.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특히 서울시 지침은 보상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수용재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타당성이 없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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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91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93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구청은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대책을마련해 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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