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納유류 담합입찰

軍納유류 담합입찰

입력 2001-02-02 00:00
수정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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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1일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시 담합 응찰로 7,000여억원 어치의 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5개 정유사 임원과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실무자 등 10여명을 2일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사법처리키로 했다.

SK,LG칼텍스정유,현대정유,인천정유,S-오일 등 5개 정유사들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공시한 군납유류 입찰에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투찰가격,들러리업체 등을 담합해 응찰,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모두 7,128억3,900만원 어치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유사들의 이같은 담합행위로 98년과 99년에만 민간부문보다 1,230억원이나 비싼 값에 유류를 구매,그만큼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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