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출원 전 상표 식별력 있을땐 상표권 보호

등록출원 전 상표 식별력 있을땐 상표권 보호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잘 알려진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표가 등록 출원 전부터 사용돼 식별력이 있을 경우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상표법 개정안은 또 외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경우 우리나라 상표등록 출원이 국제등록일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어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해 특허나 실용신안을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들 산업재산권 관련법안은 모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