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車 운행 벌금

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車 운행 벌금

입력 2001-01-31 00:00
수정 2001-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행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변 남·북쪽 폭 3∼4m,길이 87.8㎞의 자전거 및보행자 전용도로중 61.5㎞ 구간을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곳에서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행을 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을물리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2001-01-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