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질적인 의료계 비리로 지목돼온 의약품 채택과정에서의금품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의·약계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전망이다.수사결과에 따라 수백명의 종합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사와 병원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랜딩비’(의약품 초기 채택비)와 ‘리베이트’(약품처방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의·약계의 이해가 얽힌 의약품 납품 비리는 고도의 전문영역인 데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 50여개 종합병원 의사 1,000여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뿌리깊은 의료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태=수사대상이 된 6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넨 리베이트 액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25억여원에 달한다.
D제약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대학병원 의사 400여명에게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J제약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B대학병원 의사 60여명에게 4억원을 건넸다.
H약품은 지난해 3월21일 C병원 의사에게 자사의 항생제를 보다 많이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1세트와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약값의 10∼15% 선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주로 각 병원 의사를맨투맨식으로 담당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건네졌다.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의 학회 참가비,연수비 등을 지원하거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제공했다.
◆문제점=리베이트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가된다.또 리베이트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매출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이 이뤄졌지만 ‘약품 처방’의 열쇠를 의사가 쥐었기 때문에 납품 대가로 사례비 등 막대한 뒷돈을 챙기는 관행은 쉽사리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의료계 납품비리는 영세 제약회사의 난립과 과당경쟁,공급과잉,원시적인 유통질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수사=경찰은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사 1,000여명 가운데수뢰액수를 기준으로 소환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500만원 이상의 수뢰혐의가 포착된 의사들을 1차로 소환할 방침이다.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500만∼1,000만원은 불구속입건,나머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와 영업이사,영업사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6개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랜딩비,리베이트 지급실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 의사·제약사 고리끊기 대책.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의이야기는 아니지만 50개 병원 1,000명의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랜딩비’와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여러차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소문이사실대로 확인된 만큼 ‘검은 거래’를 척결한다는 각오다.
먼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등 각종 징계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또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특히 이들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떨어뜨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먼저 약가 실거래 상한제를 정착시켜약가 마진을 없애기로 했다.약가실거래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약가 마진이 남아 있어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의약품 유통 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예정이다.의약품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은 거래’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정비만으로는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해소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에서는수사기관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그동안 의사와 병원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랜딩비’(의약품 초기 채택비)와 ‘리베이트’(약품처방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의·약계의 이해가 얽힌 의약품 납품 비리는 고도의 전문영역인 데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 50여개 종합병원 의사 1,000여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뿌리깊은 의료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태=수사대상이 된 6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넨 리베이트 액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25억여원에 달한다.
D제약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대학병원 의사 400여명에게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J제약은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B대학병원 의사 60여명에게 4억원을 건넸다.
H약품은 지난해 3월21일 C병원 의사에게 자사의 항생제를 보다 많이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1세트와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약값의 10∼15% 선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주로 각 병원 의사를맨투맨식으로 담당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건네졌다.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의 학회 참가비,연수비 등을 지원하거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제공했다.
◆문제점=리베이트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가된다.또 리베이트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매출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이 이뤄졌지만 ‘약품 처방’의 열쇠를 의사가 쥐었기 때문에 납품 대가로 사례비 등 막대한 뒷돈을 챙기는 관행은 쉽사리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의료계 납품비리는 영세 제약회사의 난립과 과당경쟁,공급과잉,원시적인 유통질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수사=경찰은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사 1,000여명 가운데수뢰액수를 기준으로 소환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500만원 이상의 수뢰혐의가 포착된 의사들을 1차로 소환할 방침이다.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500만∼1,000만원은 불구속입건,나머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와 영업이사,영업사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6개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랜딩비,리베이트 지급실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 의사·제약사 고리끊기 대책.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의이야기는 아니지만 50개 병원 1,000명의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랜딩비’와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여러차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소문이사실대로 확인된 만큼 ‘검은 거래’를 척결한다는 각오다.
먼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등 각종 징계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또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특히 이들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떨어뜨리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먼저 약가 실거래 상한제를 정착시켜약가 마진을 없애기로 했다.약가실거래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약가 마진이 남아 있어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의약품 유통 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예정이다.의약품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은 거래’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정비만으로는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해소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에서는수사기관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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