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현대건설 채권단이 올 상반기 중에 도래하는 현대건설 채권의 만기연장에 합의했으나 하나은행이 이를 어겨 제재를 받을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300억원규모의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을 만기 하루전인 지난 19일 계약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현금으로 주지않고 현물로 내줬고,연합회는이를 현대건설측에 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측이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300억원규모의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을 만기 하루전인 지난 19일 계약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현금으로 주지않고 현물로 내줬고,연합회는이를 현대건설측에 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측이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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