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억순이’ 남현종씨

서울 중구 ‘억순이’ 남현종씨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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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에선 포기상태였던 7억9,0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세무과 한 여직원의 활약상이 화제다.

세무1과 체납징수 담당인 남현종씨(44·여·세무7급).남씨는 87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다 97년 부도난 덕수건설 앞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려 하자 갖은 노력끝에 여러 채권기관중 우선 순위로체납세금 7억9,8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중구 체납세금중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액이다.

체납세금을 받아내기까지 남씨가 보인 끈기와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오는 토지보상금이 청산된 덕수건설에게 지급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도시개발공사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은행과 세무서 등 선순위 채권자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남씨는 하루종일 재판기록을 뒤진 끝에 선순위 채권자들이패소,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빚을 받을 수 없게 되자 98년 덕수건설 소유권을 넘겨받기위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선순위채권자들의 덕수건설에대한 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불확실 공탁으로 소송을 해야만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어 우선 압류 해제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7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제일은행측 누구도 압류 말소확인을 해주지 않았다.이에 남씨는 은행장실 앞에 아예 누워버렸고가까스로 압류말소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탁일에는 ‘시간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했다.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과 함께 법원 공탁과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미비로 다시 구청에 와야 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눈물로호소해 비상등을 켜고 신호를 무시한채 달려 오후 4시30분이 넘어서야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4시55분에 드디어 보상금이 입금됐다.남씨는 다음날 출근하면서 세무과 전직원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박수세례를 받으며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었다.

79년 공무원이 돼 21년간 세무업무를 맡아온 남씨는 “크리스마스와연말을 포기한 채 뛰어다녔다”며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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