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스닥등록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불성실공시를 계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등록기업은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및 부실공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형사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강화했다.
김재순기자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등록기업은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및 부실공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형사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강화했다.
김재순기자
2001-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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