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기업들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코스닥 등록 기업들도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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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스닥등록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불성실공시를 계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등록기업은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허위 및 부실공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형사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강화했다.

김재순기자

2001-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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