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新)회사’제도 도입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7일 신회사 도입을 위해 ‘인적회사의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회사란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과 법인의 중간성격의 회사다.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면 된다.
미국의 파트너십과 독일의 인적회사(페르조넨 게젤샤프트·PersonenGesellschaft)가 여기에 해당된다.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하기 쉽고 세제상 조합으로 취급받는다.
경제활동은 법인격으로 할 수 있고 조합원 변경 때도 전원동의 같은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정부의 구상 법인보다 인적회사 설립을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라는판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닷컴,생명공학 같은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적회사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띠면 조합원들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이런 세제상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중요안건의 경우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상법상 합명·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면 법인세(법인 대상)와 근로소득세(사원 대상),배당소득세(주주 대상)를 별도로 내야한다.하지만법인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 여러가지로 유리해 대부분 법인형태를선택한다.
관계자는 “전문인력 중심의 벤처가 지식기반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세제와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망 재경부는 용역의뢰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신회사 도입을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신회사 도입은 법무부 소관인 상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미국의 법률회사(로펌)는 법인이 아닌파트너십이지만 우리나라 로펌은 법인 형태다.서로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도 감안해야 할 요인이다.
재경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같은 곳을 먼저 신회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신회사란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과 법인의 중간성격의 회사다.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면 된다.
미국의 파트너십과 독일의 인적회사(페르조넨 게젤샤프트·PersonenGesellschaft)가 여기에 해당된다.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하기 쉽고 세제상 조합으로 취급받는다.
경제활동은 법인격으로 할 수 있고 조합원 변경 때도 전원동의 같은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정부의 구상 법인보다 인적회사 설립을 촉진시켜야 할 시점이라는판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닷컴,생명공학 같은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적회사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띠면 조합원들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이런 세제상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중요안건의 경우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상법상 합명·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면 법인세(법인 대상)와 근로소득세(사원 대상),배당소득세(주주 대상)를 별도로 내야한다.하지만법인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 여러가지로 유리해 대부분 법인형태를선택한다.
관계자는 “전문인력 중심의 벤처가 지식기반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세제와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망 재경부는 용역의뢰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신회사 도입을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신회사 도입은 법무부 소관인 상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미국의 법률회사(로펌)는 법인이 아닌파트너십이지만 우리나라 로펌은 법인 형태다.서로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도 감안해야 할 요인이다.
재경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같은 곳을 먼저 신회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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