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러브호텔 심의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미 허가를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미루다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
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공사를 하지않고 있는 숙박업소 1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숙박업소는 99년 12월분당구 정자동 백궁·정자지구에 지상 5층,객실 30실 규모로 건축될예정이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건축주는 강화된 건축심의기준을 맞추기가 난감해 공사를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소가 허가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백궁·정자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9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업소 신규 건축허가는 시와 구청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강화된 심의기준에미달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용도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는 지난해 객실수 30실 이상,객실면적 25㎡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층별 용도기준을 정해 1층은 전시공간이나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객실은 3층 이상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업소건축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공사를 하지않고 있는 숙박업소 1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숙박업소는 99년 12월분당구 정자동 백궁·정자지구에 지상 5층,객실 30실 규모로 건축될예정이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건축주는 강화된 건축심의기준을 맞추기가 난감해 공사를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소가 허가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백궁·정자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9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업소 신규 건축허가는 시와 구청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강화된 심의기준에미달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용도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는 지난해 객실수 30실 이상,객실면적 25㎡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층별 용도기준을 정해 1층은 전시공간이나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객실은 3층 이상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업소건축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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