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진상/ 보상·배상 어찌될까

노근리 진상/ 보상·배상 어찌될까

입력 2001-01-13 00:00
수정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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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은 노근리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보상이나 배상을 약속하지 않았다.미국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게 미국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유감 성명을 내는 등 몇가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도 12일 이런 기류를 의식해 “피해가족의 직접 보상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미간 합의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래야유가족 자녀들이 받게 되는 장학금 정도다.

그렇다고 피해 보상·배상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두가지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피해 주민들이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하지만 이 재판은 국가 대 국가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발표로 ‘발을 빼고 싶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변호사 선임 등을도와줄지,또 미국 정부가 응할지는 의문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미 국가배상법도 전쟁중 사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인정한 적이 없어 이 소송도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근리대책위’는 이 두가지 방안을 포함,다각적인 법적 대응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미국 변호사 등을 선임해 사망자 1인당 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등 소송도 대비하고 있다.

미측의 비인도적 조치 등을 국제사회에 집중 부각시키며 동조 여론을형성,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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