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탈규제’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방황한다.그 방황에는 우리 사회의 과거·현재·미래가 뒤섞여 있다.권위주의정권이 남긴 서글픈 유산을 청산한다는 뜻에서 그 방황은 과거 청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방황은 현실이며 방황의 결과는 미래 우리사회의 청사진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를 50% 풀겠다”고 말했다.풀어야 할 규제의 양을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 것인지는모르지만 “50%를 풀어야 한다”는 말에 집착한 탓인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풀기 ‘돌격’에 나섰다.
언론계 현안이 된 미디어렙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다.지난달 22일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결정족수까지 무시하면서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사실상 완전경쟁으로 유도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방송사·외국자본의 10% 지분 인정,미디어렙 3년 한시 허가제,3년 한시 공·민영 업무영역 구분 등을골자로 하는 재심사안을 확정했다.3년 후에는 완전경쟁 체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23일 문화부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영 미디어렙은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했다.서울방송과 민방에 총지분 10% 허용,한국방송광고공사의 30%한시출자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알려지자마자 직접 이해 당사자인방송사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주일 후 열린 공청회에서 완전경쟁·시장논리를 주장해 온 서울방송은 ‘규제철폐’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문화부 안을 공격했고,시민단체 대표는 방송사 출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공적 전파자원인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고개혁”을 주장했다.
1980년 원죄 속에 등장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하 광고공사)의 ‘광고독점’은 광고를 통한 권력의 방송 장악,방송광고시장 위축등 갖가지 폐해를 가져왔다.이러한 광고독점을 해소해 방송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광고개혁 논의는 초기 문화부가 완전경쟁이가져올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경쟁’ 도입을 원칙으로 표명하면서일정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BS 로비설과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갈등 속에서 문화부는 애초내건 ‘제한경쟁’의 원칙을 퇴색시켰고 방송사 출자허용 방향으로선회,시장논리와 방송의 공공성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다른 한편 민영미디어렙 출자가 금지된 신문은 신문대로 경쟁 체제의 방송광고가 초래할 신문시장 축소를 우려,민영미디어렙 논쟁에 가세했다.이에 일부 방송이 신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준비하면서 신문과 방송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정황이다.
민영미디어렙 설립을 둘러싸고 각 집단은 이해관계와 시각에 따라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방송사만 ‘완전경쟁체제’에 합의한 듯하고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신문사는 또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한편에서는 이러느니 “논의를 백지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방송사 지분허용 문제,외국자본 지분 허용 문제,공민영 미디어간 역무(役務)분장과 시기 문제,광고공사 개혁 문제,민영미디어렙에 공익적 성격의 자금을 출자하는 문제 등등 논란이 될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가장 큰 문제는 민영미디어렙 탈규제의 상한인 완전경쟁과 하한인광고독점 체제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곳곳에 이해집단들이 포진해있다는 사실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해답은 간단하다.하루아침에 끝내려고 하지 않는것,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는 것,지루할 만큼 토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좋은 방송’이 광고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이다.
◇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를 50% 풀겠다”고 말했다.풀어야 할 규제의 양을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 것인지는모르지만 “50%를 풀어야 한다”는 말에 집착한 탓인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풀기 ‘돌격’에 나섰다.
언론계 현안이 된 미디어렙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다.지난달 22일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결정족수까지 무시하면서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사실상 완전경쟁으로 유도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방송사·외국자본의 10% 지분 인정,미디어렙 3년 한시 허가제,3년 한시 공·민영 업무영역 구분 등을골자로 하는 재심사안을 확정했다.3년 후에는 완전경쟁 체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23일 문화부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영 미디어렙은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했다.서울방송과 민방에 총지분 10% 허용,한국방송광고공사의 30%한시출자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알려지자마자 직접 이해 당사자인방송사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주일 후 열린 공청회에서 완전경쟁·시장논리를 주장해 온 서울방송은 ‘규제철폐’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문화부 안을 공격했고,시민단체 대표는 방송사 출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공적 전파자원인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고개혁”을 주장했다.
1980년 원죄 속에 등장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이하 광고공사)의 ‘광고독점’은 광고를 통한 권력의 방송 장악,방송광고시장 위축등 갖가지 폐해를 가져왔다.이러한 광고독점을 해소해 방송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광고개혁 논의는 초기 문화부가 완전경쟁이가져올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경쟁’ 도입을 원칙으로 표명하면서일정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BS 로비설과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갈등 속에서 문화부는 애초내건 ‘제한경쟁’의 원칙을 퇴색시켰고 방송사 출자허용 방향으로선회,시장논리와 방송의 공공성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다른 한편 민영미디어렙 출자가 금지된 신문은 신문대로 경쟁 체제의 방송광고가 초래할 신문시장 축소를 우려,민영미디어렙 논쟁에 가세했다.이에 일부 방송이 신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준비하면서 신문과 방송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정황이다.
민영미디어렙 설립을 둘러싸고 각 집단은 이해관계와 시각에 따라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방송사만 ‘완전경쟁체제’에 합의한 듯하고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신문사는 또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한편에서는 이러느니 “논의를 백지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방송사 지분허용 문제,외국자본 지분 허용 문제,공민영 미디어간 역무(役務)분장과 시기 문제,광고공사 개혁 문제,민영미디어렙에 공익적 성격의 자금을 출자하는 문제 등등 논란이 될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가장 큰 문제는 민영미디어렙 탈규제의 상한인 완전경쟁과 하한인광고독점 체제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곳곳에 이해집단들이 포진해있다는 사실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해답은 간단하다.하루아침에 끝내려고 하지 않는것,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는 것,지루할 만큼 토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좋은 방송’이 광고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이다.
◇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2001-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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