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10일 열린 사회안전망 점검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던 실직자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안전망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실업급여 수혜율(30∼40%)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적으론 현재 12%에서 20%로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기구직자 급여 신설 ▲1개월 미만의 일용직근로자 보험적용 추진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취업장려 수당지급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타의가 아닌,개인적 사유로 이직했던‘자발적 실업자’도 6개월 이상 실직상태가 계속될 경우 ‘장기구직자 급여’를 신설,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조조정사업장 고용안정지원팀’을 가동,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효율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공공근로사업도 개선된다.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생산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각종 사업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취업지원계획’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확대 ▲자립 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연차 확대실시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복지분야.
10일 사회안전망 점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지난해보다 200만원 상향조정 했다.1∼2인가구는 3,100만원,3∼4인 가구는 3,400만원,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조정,대상자 선정에 유연성을 뒀다.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만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부양의무자인 아들의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를 수급자의 소득으로판단하던 것을 40%로,결혼한 딸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긴급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수급자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현재 59만명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연금수급자가 258만여명으로 본격적 연금시대가 열린다.농촌지역 5년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특례노령연금’ 수혜자가 지난해 15만명에서 올해는 42만명으로 증가,농촌 주민들의 경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주게 됐다.
●건강보험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약국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아혈액암 치료제 등 의약품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초음파영상 등의료행위의 비급여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0일 열린 사회안전망 점검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각종 혜택에서 제외됐던 실직자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안전망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실업급여 수혜율(30∼40%)에는 못 미치지만 장기적으론 현재 12%에서 20%로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기구직자 급여 신설 ▲1개월 미만의 일용직근로자 보험적용 추진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취업장려 수당지급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타의가 아닌,개인적 사유로 이직했던‘자발적 실업자’도 6개월 이상 실직상태가 계속될 경우 ‘장기구직자 급여’를 신설,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구조조정 실직자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조조정사업장 고용안정지원팀’을 가동,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효율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공공근로사업도 개선된다.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생산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각종 사업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취업지원계획’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확대 ▲자립 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연차 확대실시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복지분야.
10일 사회안전망 점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지난해보다 200만원 상향조정 했다.1∼2인가구는 3,100만원,3∼4인 가구는 3,400만원,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조정,대상자 선정에 유연성을 뒀다.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만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부양의무자인 아들의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를 수급자의 소득으로판단하던 것을 40%로,결혼한 딸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긴급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수급자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현재 59만명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연금수급자가 258만여명으로 본격적 연금시대가 열린다.농촌지역 5년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특례노령연금’ 수혜자가 지난해 15만명에서 올해는 42만명으로 증가,농촌 주민들의 경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주게 됐다.
●건강보험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약국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아혈액암 치료제 등 의약품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초음파영상 등의료행위의 비급여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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