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性추행…사단장 보직해임

부하 장교 性추행…사단장 보직해임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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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모부대 사단장 김모 소장(육사28기)을 8일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육군본부 최재석(崔載錫·중령) 고등검찰부장은 “김소장은 99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 초까지 집무실 등에서 같은 부대 여군 장교를껴안는 등 9∼10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부장은 “여군 장교는 회식중 술을 따르자 사단장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후 사단장 공관으로 불러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소장은 신체접촉 일시와 장소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신체접촉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군 장교는 지난해 12월29일 김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군단 검찰부에 고소했다가 다음날 취하했으나,육군이 올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확인조사를 벌였다.

노주석기자 joo@

2001-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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