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폐지 보완대책 ‘부도’ 제대군인들 ‘울화통’

軍가산점 폐지 보완대책 ‘부도’ 제대군인들 ‘울화통’

입력 2001-01-05 00:00
수정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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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9년 12월)으로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후속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이 때문에취업철을 맞아 공무원임용시험과 공공기관,기업체 취업시험을 치렀거나 준비중인 제대 군인들의 원성이 높다.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차모씨(27·서울 노원구)는 “한해 27만명에 이르는 제대군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울화가 치민다”고말했다.

정부는 보완책의 일부로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중 직업훈련 강화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 우선권 부여 등 6가지를시행하고 있지만 취업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제대 군인들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하거나 군복무한 사람에게 공무원,공공기관채용 시험 때 3%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군필자는 물론 여성,장애인도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봉사활동을 하면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준다는 복안.국방부는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이 입법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추 의원과 주관부처인 행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역의무와 사회봉사활동을 같은 봉사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점수를 어떻게 줄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군 복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산점 부여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2월 임시국회에 제출예정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병역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1-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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