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 김오수 검사는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 양정1동협의회 회장 강모씨(47)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 사무국장 이모씨(65·불구속 재판중)로부터 조직 관리 및 합동·개인연설회 인원동원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또 선거 직전 정의원으로부터도 격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 사무국장 이모씨(65·불구속 재판중)로부터 조직 관리 및 합동·개인연설회 인원동원비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또 선거 직전 정의원으로부터도 격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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