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운전기사 파출소 난동

의원 운전기사 파출소 난동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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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민주당 J의원 운전기사 이모씨(32)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난동을 부린 같은 당 L의원 운전기사 김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 동작구사당2동 K노래방에서 주인 김모씨(55)에게 술과 여자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을 가했는가 하면,말리던 손님 김모씨(32)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들은 파출소에서도 자신들의 국회사무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내가 누군지 아느냐,여권에 몸담고 있다”라며 전화기 등 파출소집기를 던지고 부소장 이모 경사(44)의 얼굴에 구두를 던져 상처를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노래방에서 상대방에게 맞았는데도 이를 무시해 강력하게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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