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기위해 5,000개 업체를 특별대상으로 선정,집중 감독하는 한편 체불 후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의 사업주는 엄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설 연휴 전까지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대출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최고 20억원까지 대출키로 했다.
또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6.5%,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줄 방침이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7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설 연휴 이전에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는 관용조치하며 ▲정부발주 공사대금이나 물품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하고 ▲체임 사업장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현재 체임 근로자는 모두 925개 업체4만8,000여명(체불 총액 2,372억원)으로 전년보다 체불 임금은 두배늘었고 사업체 수는 2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노동부는 이날부터 설 연휴 전까지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대출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최고 20억원까지 대출키로 했다.
또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6.5%,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줄 방침이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7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설 연휴 이전에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는 관용조치하며 ▲정부발주 공사대금이나 물품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하고 ▲체임 사업장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현재 체임 근로자는 모두 925개 업체4만8,000여명(체불 총액 2,372억원)으로 전년보다 체불 임금은 두배늘었고 사업체 수는 2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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