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입법 또 물건너 가나

[사설] 개혁입법 또 물건너 가나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반부패기본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관련 입법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문제의 개혁 관련법안들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당정간에 주장이 맞서고 있어 내년 1월 9일에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법무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민간 특수법인 형태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 안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대세를이루고 있으나,정작 국회 법사위소속 위원들은 법무부안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당에 인권법 제정을 늦춰서야 말이 되는가.민주당은 서둘러당론을 확정하고 당정 조율을 거쳐 대야 접촉에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민주당은 지난 18일당정협의를 통해 불고지죄와 ‘국가참칭(僭稱)조항’의 삭제에 의견을 모았으나,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지 못해 추가적인협의가 필요한 형편이다.문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보수 원조’를 자임하고 있는 자민련의 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한때 부분 개정에는 찬성한다던 한나라당이 개정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회창(李會昌)총재가 최근 부쩍 우경화 발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 개정은 시민사회가 압력을 가해야만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반민주·반인권적 악법으로 지탄을 받아온 지 오래다.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공언했으나 15대 국회에서는 반대 세력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16대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다.

반부패기본법도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제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그같은 주장이 검찰의 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반부패기본법은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여야는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에 놓고 절충점을찾기 바란다.

2000-12-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