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지급 문답풀이

예금 대지급 문답풀이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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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은행의 거래 고객들이 26일부터 한빛·신한·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예금을 대신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예금 인출에 고충을 겪던 두 은행 일반고객들의 불편이 다소덜어질 전망이다. 예금 대지급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예금 대지급 은행은 한빛,기업,신한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이다.

■예금 대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빠르면 26일 오후부터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다른 은행간의 거래인 만큼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가고자 하는은행 영업점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금감원과 3개 은행 전산 직원들이 25일 아침부터 관련 전산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거래통장과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타행거래인 만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함께 가져 가야 한다.

■인감이나 통장을 분실했다면 통장을 분실했다면 국민·주택은행의거점점포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인감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신고 뒤 인감을 새로 만들어야한다.

■수수료는 내야 하나 3개 은행과 협의,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대출 통장을 가진 사람은대출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그러나 신규 대출은 안된다.

■어음할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은 금감원의 신용관리부서에서 별도로검토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0-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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