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버스로 겨울추억 만들까

시티투어버스로 겨울추억 만들까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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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추억만들기는 시티투어버스로’ 버스에 탄채 서울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21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을 맞아 시티투어버스에 다양한이벤트와 연계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학기간중 수능생과 고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상품’을 개발했다.이 코스는 남산타워∼남산한옥마을∼청와대앞∼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경찰박물관을 거치게 돼 있다.선글라스와 헤어밴드를 선물로 제공하며 이용료는 7,500원이다.

또 농한기를 맞은 시골 부모님을 초청,서울관광을 시켜드릴 수 있는 ‘효도상품’도 내놓았다.이 코스는 남산타워∼비원∼남산한옥마을∼청와대앞을 둘러본 뒤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을 감상하고 저녁식사까지 즐기는 패키지상품이다.요금은 2만5,000원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50% 할인해준다.

시티투어버스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서울야경을 감상하고 송년파티도 겸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이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체험관광상품’도 개발중이다.서울 관광과 고궁관람에 이어 김치담그기,전통차 시음에 식사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또 연인과 신혼부부,대학생들을 위해 버스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다.

안승일(安承逸) 서울시 관광과장은 “외국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국정홍보처와 협력,동남아 등지에 시티투어버스를 대대적으로 알리고국적 비행기에도 시티투어버스 안내책자를 비치하겠다”면서 “운영초기에는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서울 시티투어버스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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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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