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申仁澈) 전 한스종금 사장으로부터 3,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 피고인과 신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신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업무 관련 편의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김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반면 김피고인은 “신피고인으로부터 3∼4차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곧바로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국 디지탈라인정현준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98년 6월부터 아세아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함께 신피고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날 공판에서 신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업무 관련 편의를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김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반면 김피고인은 “신피고인으로부터 3∼4차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곧바로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국 디지탈라인정현준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98년 6월부터 아세아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함께 신피고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