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新株 인수권

소액주주에 新株 인수권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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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6개 감자(減資) 은행의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 공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나면 정책당국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감자 은행 경영진에게 내년초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전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자결정으로 선의의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진장관은 “6개은행 소액 주주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 미만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며,신주 매입가격은 액면가로 결정될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빠르면 다음주초 구체적인 신주인수 청약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장관은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정책당국자가 책임질 문제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당국자 문책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경우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지원할 때는 부실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미국은 지난 89년 연방예금보험기구(FDIC)와 법무부가 부실 저축대부조합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4,899억달러를 투입하면서 5,500여명의 조합 임직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부실 책임자들을 색출해 기소했으며,이들의 개인재산을 추적해 50억달러를 국고로 환수한 전례가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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