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보증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공탁보증보험은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월급 등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때 상대방의 피해에 대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말하자면채권 채무관계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매매금지 가처분을 한데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통상 가압류금액의 50%에 이르는 공탁금 대신 공탁금액의 0.75%만 보험료로 내면 돼 채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준다.이때문에 연간 300만건에 이르는 가압류·가처분사건 가운데 70∼80%가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한다.
공탁보증보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가입금액은 지난해 2조7,360억여원에 보험료 199억원,올 10월까지는1조5,700억여원에 보험료만 114억원에 이른다.
보험 약관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또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보험금 지급은 거의 전무(全無)한 실정이다.보험금을 받아 내려면 채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가압류’ 등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피해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보통 수백만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법원이사실관계에 입각해 내리는 만큼 채무자가 피해를 봤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면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공탁보증보험은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월급 등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때 상대방의 피해에 대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말하자면채권 채무관계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매매금지 가처분을 한데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통상 가압류금액의 50%에 이르는 공탁금 대신 공탁금액의 0.75%만 보험료로 내면 돼 채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준다.이때문에 연간 300만건에 이르는 가압류·가처분사건 가운데 70∼80%가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한다.
공탁보증보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가입금액은 지난해 2조7,360억여원에 보험료 199억원,올 10월까지는1조5,700억여원에 보험료만 114억원에 이른다.
보험 약관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또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보험금 지급은 거의 전무(全無)한 실정이다.보험금을 받아 내려면 채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가압류’ 등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피해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보통 수백만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법원이사실관계에 입각해 내리는 만큼 채무자가 피해를 봤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면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