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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않고 있는 2만5,593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 7만8,471명중 폐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실익이 없는 POS사업자,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등 2만3,219명을 제외한 5만5,252명은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확대 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대 추진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않고 있는 2만5,59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하고,조사담당 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 때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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