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윤리기준에 대한 정부안 마련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 이기주의가 재현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포함, 생명공학의 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인문사회과학자,시민·종교단체 대표,생명과학자,의학자 각 5명 등20명으로 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공개 토론을 거쳐 인간복제허용 여부와 범위,인간유전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년 5월 건의안을 작성해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과기부는 이를 반영해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내년 정기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토대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일 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합의사항에대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년 1월 연구용역이 끝나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시안은 ‘인간복제는 물론 인간과 동물의 세포융합, 배아의유전자 조작과 그 복제,상업적 목적의 배아·정자·난자·대리모 이용을 모두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신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과학의 윤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복지부가)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검토도 없이 시안을 성급하게 발표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영국도 치료·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선진국보다 엄격한생명윤리의 잣대를 제시한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책무에도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생명윤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진교훈(秦敎勳)교수(국민윤리교육학과)는 “생명과학 기술이 도덕적 가치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포함, 생명공학의 윤리문제를 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인문사회과학자,시민·종교단체 대표,생명과학자,의학자 각 5명 등20명으로 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공개 토론을 거쳐 인간복제허용 여부와 범위,인간유전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년 5월 건의안을 작성해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과기부는 이를 반영해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내년 정기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토대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일 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합의사항에대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년 1월 연구용역이 끝나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시안은 ‘인간복제는 물론 인간과 동물의 세포융합, 배아의유전자 조작과 그 복제,상업적 목적의 배아·정자·난자·대리모 이용을 모두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신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과학의 윤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복지부가)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검토도 없이 시안을 성급하게 발표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영국도 치료·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선진국보다 엄격한생명윤리의 잣대를 제시한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책무에도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생명윤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진교훈(秦敎勳)교수(국민윤리교육학과)는 “생명과학 기술이 도덕적 가치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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