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위직 “임금 동결 강요 말아야”

지자체 하위직 “임금 동결 강요 말아야”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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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전국의 지자체 공직자들은 행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임금동결 결의와 관련,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헤아린 솔선수범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부시장들과 협의해 급여 인상분을 자진 반납토록 하겠다”면서 “산하 6개 투자기관장과 일선 구청장들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 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인상분이 없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모임’ 정책국장 허점상(許点相·41·부산연제구)씨는 “고위 공무원들의 결의는 모든 국민의고통분담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하위 공무원의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논리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터에 자치단체장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결의를 모른체 할수 있겠느냐”면서 “조만간인근 자치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동참 의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급여에 연연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반 공직자들에게까지 고통분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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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00-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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