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주부’ 첫 적발

‘원조교제 주부’ 첫 적발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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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주부가 원조교제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이모씨(30·주부)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군(17·K공고 2년)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지금까지2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7만∼10만원씩 모두 100여만원의 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32·폐기물처리업)이 집을 비운 사이 딸(10)과 아들(8)이 있는 집에 이군을 데려와 같이 잤으며,지난달 25일부터 이군과 함께 가출해 여관과 여인숙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살기 싫었고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서 “이군이 순진하게 말을 잘들어 돈을 주며 데리고 다녔다”고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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