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종판정 안팎

WTO 최종판정 안팎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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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상소기구의 한·미 쇠고기 분쟁에 관한 최종판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절반의 승리’로 볼 수 있다.

두가지 쟁점인 구분판매제도(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서 파는 것)와 소에 대한 보조금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나왔다는 판단이다.

우선 보조금문제는 확실하게 우리쪽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상소기구는 한국이 보조금과 관련,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지난 7월의패널판정을 번복했다.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등은 우리나라가 97년,98년 소수매를 하면서 WTO 규정이 허용하는 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해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제소했고,WTO패널에서는 미국쪽 의견을 받아들였다.그러나,이번에는 한국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우리쪽을 지지했다.

분쟁의 핵심인 구분판매제에 대해서는 미국측과 우리측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상소기구는 우선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제도 자체는차별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심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다.

다만,우리나라가 90년부터 분리판매를 하는 것은 수입쇠고기에 대한차별대우라고 판정했다. 때문에 구분판매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최용규(崔龍圭)국제농업국장은 “분리판매 자체가 차별은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구분판매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수정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분판매제도는 차별이 아니지만,우리의 경우,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정육업자들이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한우·젖소등)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가 떨어지는 수입쇠고기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국 5만여개의 정육점중 90%인 4만5,000여개가 국내산 판매점이고,수입쇠고기전문점은 10%인 5,000여개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구분판매제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미국등 수출국의 해석이다르기 때문에 향후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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