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 한·미 쇠고기분쟁과 관련해 한우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위배된다는 패널판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는볼 수 없다고 판정해,정부는 내년에도 구분판매제를 계속 유지하되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소기구는 또 분쟁패널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계산방식에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고 97·98년 축산업에 대한 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내용에 근거해 판정할 수 없다며 패널결정을 번복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보조금 문제는 우리쪽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나머지 문제가 되는 구분판매제도는앞으로 방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WTO는 지난 7월31일 패널보고서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미측이 부수적으로 이의를제기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 불리한결정을 내린 바있다.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월11일 WTO 상소기구에 제소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상소기구는 그러나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는볼 수 없다고 판정해,정부는 내년에도 구분판매제를 계속 유지하되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소기구는 또 분쟁패널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계산방식에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고 97·98년 축산업에 대한 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내용에 근거해 판정할 수 없다며 패널결정을 번복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보조금 문제는 우리쪽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나머지 문제가 되는 구분판매제도는앞으로 방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WTO는 지난 7월31일 패널보고서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미측이 부수적으로 이의를제기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에 불리한결정을 내린 바있다.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월11일 WTO 상소기구에 제소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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