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일제단속

공정위, 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일제단속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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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조합,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담합과 담합조장행위를 내년 6월까지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일부 사업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회원 가입이나 회비납부를 강요하거나 가격 담합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의 전국단위 사업자단체 21개,도소매업종 사업자단체 89개,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 700여개 조합 등에 대한 세부 정비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담합행위 뿐아니라 정부로부터 각종 검사·보수,증명서교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사업자 단체가 비회원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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